정부가 검토 중인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 경감책을 확정하면 재산세는 당장 9월 부담분부터,종합부동산세는 내년부터 그 부담액이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재산세의 경우 올해부터 공시지가의 50%인 과표 적용률을 5%포인트씩 올리도록 한 지방세법을 개정해 9월 부과분부터 낮춰서 적용할 계획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도 공시가격 6억원초과에서 9억원초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이 세법으로 개정되면 서울 강남지역의 공시가격 6억~9억원 사이에 몰려 있는 66~128㎡(20~30평대) 아파트의 종부세가 줄어들고 재산세도 동결되는 '이중' 혜택을 볼 전망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중소형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자라면 참고해 둘 만하다.

세법이 개정되면 일단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국세인 종부세를 단순 계산하면 공시가격 9억원짜리 아파트는 2008년 현재,1년에 총 225만원(종부세 187만5000원+농어촌특별세 37만500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과세 기준 금액이 9억원초과로 상향 조정되면 9억원짜리 아파트 주인은 이 돈을 고스란히 아낄 수 있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사는 "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만큼 9억원 이상 주택의 종부세도 지금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지방세인 재산세도 소폭 줄어든다. 공시가격 9억원짜리 아파트는 현재의 과세표준 적용 비율(55%)에서 지자체별로 별도 공제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 계산하면 1년에 총 265만8000원(재산세 221만5000원+지방교육세 44만300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과세표준 적용 비율이 50%로 동결되면 총 238만8000원(재산세 199만원+지방교육세 39만8000원)만 내면 돼 27만원이 줄어든다.

정호진 기자 hj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