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핵심은 범죄에 대해 사면받은 경우 증권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증권거래법에 '증권사 대주주는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대주주 자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두산캐피탈은 지난 4월 말 금융위로부터 지분인수 승인을 받았지만 2005년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과 박용오 전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이 대주주 적격심사에서 문제가 됐다. 범죄 사실만 보면 승인이 어렵지만 2006년 박용성 회장 등이 특별사면을 받은 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금융위는 고심을 거듭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논의했지만 결론을 유보했으며 지난 11일 정례회의에선 상정조차 못 하다가 이번에 인수를 승인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는 "두산그룹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총수가 실형을 받은 점이 문제가 됐지만 법무부 등에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수 승인으로 두산은 공을 들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인수전 등에서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사면복권의 효력이 선고 사실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 제각각이어서 신중하게 검토하느라 최종 결정이 늦어졌지만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한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자의 경우 일정 기간 출마가 금지되지만 사면복권되면 바로 출마할 수 있다"며 "사면 복권으로 대주주의 자격은 회복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거래법 전문 변호사는 "금융범죄 사면은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지 범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며 "금융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사안이어서 앞으로도 논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정책관은 "비슷한 사안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참조해 증권거래법에 사면시 처리방향에 대해 명문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