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정보' 붙은 상품 이르면 연말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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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온실가스 라벨링 제도(탄소성적 표지제도)'의 사전 홍보를 위해 분야별로 10개 제품을 선정해 시범인증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온실가스 라벨링은 저탄소 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배출되는 온실가스 정보를 담은'탄소성적표'를 개별 제품에 붙이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시범인증 대상은 웅진코웨이 정수기와 LG전자 드럼세탁기,풀무원 두부,CJ제일제당 햇반,아모레퍼시픽 샴푸,경동보일러,삼성코닝 LCD유리,아시아나항공 운송서비스(A330-300기종),리바트 장롱가구 등이다.
환경부는 오는 8월부터 이들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인증심사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말께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상품 겉면에 부착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라벨링 제도는 강제 규정은 아니며 기업체가 특정 제품에 대해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환경부가 인증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환경부는 그러나 이 제도에 참여하는 제품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경우 '저탄소 제품'으로 인증하고 공공기관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혜택을 줄 계획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온실가스 라벨링은 저탄소 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배출되는 온실가스 정보를 담은'탄소성적표'를 개별 제품에 붙이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시범인증 대상은 웅진코웨이 정수기와 LG전자 드럼세탁기,풀무원 두부,CJ제일제당 햇반,아모레퍼시픽 샴푸,경동보일러,삼성코닝 LCD유리,아시아나항공 운송서비스(A330-300기종),리바트 장롱가구 등이다.
환경부는 오는 8월부터 이들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인증심사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말께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상품 겉면에 부착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라벨링 제도는 강제 규정은 아니며 기업체가 특정 제품에 대해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환경부가 인증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환경부는 그러나 이 제도에 참여하는 제품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경우 '저탄소 제품'으로 인증하고 공공기관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혜택을 줄 계획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