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에서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해 뉴타운이나 재개발구역 등의 다가구나 상가,토지 등의 지분을 쪼개는 행위가 불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주택 분양권을 노린 '지분쪼개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정조례를 공포.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주택 한 채나 토지 한 필지를 여럿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 단독주택 등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향후 재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더라도 재개발로 신축되는 아파트 분양권은 1개만 인정받도록 했다. 빈 땅에 다세대 주택을 지은 경우에도 분양권은 역시 1개만 인정받는다.

다만 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 전용면적이 현재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거 전용면적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세대주택 거주자 가운데 분양권 1개를 누가 받을지 등에 대해서는 재개발 조합 등이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서울 등에서 신종 투기수법으로 지분쪼개기가 확산돼 예방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재개발 예정지 등에서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 주택으로 신축하는 다세대 지분쪼개기에 대해 오는 30일 이후 접수되는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쪼갠 지분은 향후 재개발 때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할 예정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