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는 저소득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인천과 부천지역의 기존 주택을 매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등으로 다세대주택의 경우 동별로 일괄 매입이 가능하다. 다만 가구당 평균 면적이 전용 60㎡ 이하여야 한다.

주택 매각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8월29일까지 주공 인천본부로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주공은 매각신청 대상 주택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매입대상 주택은 감정평가액으로 사들인 뒤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게 된다. (032)450-8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