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무역협상' 타결 임박‥공산품 관세 낮아져 수출확대 청신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시작된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무역협상이 7년간의 표류 끝에 중대 전기를 마련,타결을 눈앞에 두게 됐다.
스위스 제네바에 모인 한국을 비롯한 30여개 주요국 각료들은 26일(현지시간) G7(미국 유럽연합 일본 호주 브라질 인도 중국 등 세계 7대 무역국) 회의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진 농업 및 비농산물(NAMAㆍ공산품 임산물 수산물) 분야의 자유화 세부원칙에 관한 잠정 타협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대표단 관계자는 "인도를 비롯한 몇몇 개도국들이 개도국 긴급수입관세(SSM) 발동 요건,지식재산권(TRIPS) 등 잠정 타협안 내용에 일부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30일까지는 최종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잠정 타협안 도출 성공
농업분야에서는 개도국 긴급수입관세 발동 요건과 미세한 일부 쟁점을 제외하면 자유화 세부원칙의 기본 골격은 사실상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브라질 인도 등 신흥 개도국들의 관심사였던 선진국의 무역왜곡보조총액(농업보조금) 허용 한도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각각 현행 한도에서 70%와 80%를 삭감하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농산물 관세 감축과 관련한 주요 쟁점이었던 최상위 구간의 관세 감축률은 선진국의 경우 70%를 적용하고,개도국은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인 46.7%로 합의가 이뤄졌다. 관세 상한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G10(농산물 수입국그룹)의 입장을 일부 반영해 일률적으로 도입하지는 않기로 했다.
비농산물 분야에서도 상당한 합의가 이뤄졌다. 잠정 합의에 따라 개도국은 앞으로 공산품 관세를 20~25% 이하로 낮춰야 한다. 다만 개도국에는 다소의 신축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종안 합의 되면 연내 타결
농업과 비농산물 분야에서 잠정 합의안이 마련됨에 따라 DDA 협상의 또 하나 축인 서비스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한 논의도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요국 통상 각료들은 '서비스 시그널링 회의'에서 미국과 EU 등 선진국들이 노리는 금융 통신 수송유통 전문직서비스 환경서비스 등은 물론 인도 등 신흥 개도국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경 간 공급 및 인력이동,선진국 노동시장 규제 완화 등에 관해 논의했다.
만약 인력이동,선진국 노동시장 규제완화 등에서 인도의 이해관계가 충족될 경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SSM 문제에서 인도의 양보가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자유화 세부원칙 최종안이 나오게 되면 회원국들은 이를 토대로 자유화이행계획서(양허안)를 작성하고 검증받게 되며,나머지 분야들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협상을 계속해 일괄 타결하는 과정을 밟는다.
◆한국엔 어떤 영향
농업 부문의 경우 세부원칙 '잠정 타협안' 대로라면 현행 농산물 수입 관세를 평균 3분의 1 정도 낮춰야 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 전반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감품목 특별품목 SSM 등 국내 파장이 큰 품목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당초 우려와 달리 상당부분 허용된 만큼 실제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DDA 비농산물 분야의 핵심인 공산품에서는 상당한 실익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한국은 관세 비관세 장벽의 대폭 감축을 요구해왔고 이번 잠정 타협안에도 이 같은 요구가 상당히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우선 공산품 관세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되는 감축계수를 개도국의 경우 일부 품목의 관세 감축을 면제해 주는 대신,20~25% 선으로 적용키로 해 개도국 시장 진출을 지금보다 더 확대할 발판을 마련했다.
DDA가 타결의 가닥을 잡음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표되는 양자주의에 전력투구해왔던 한국의 통상전략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용어풀이]
◆도하개발아젠다(DDA)=세계무역기구(WTO)의 우루과이라운드(UR) 체제를 대체하기 위한 다자간 무역협상.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시작됐다. UR와 달리 서비스,시장 규범,지식재산권 등이 협상 대상에 대거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