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셀론텍은 28일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KFDAㆍ이하 식약청)으로부터 개인맞춤형 연골세포치료제 콘드론(Chondron)의 적응증 추가를 통한 시판 확대 허가를 승인 받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로써 콘드론은 무릎관절에 이어 발목관절(족부관절)의 부분적 연골결손 치료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세원셀론텍 RMS코리아사업부 왕용선 상무는 "식약청으로부터 발목관절에 대한 콘드론의 효능을 공식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콘드론이 발목관절 치료시장으로 확대됨으로써 국내는 물론 재생의료시스템 RMS를 기반으로 한 세계시장 수요도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