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췄지만 자금력이 취약한 주택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이 사업의 지원대상 분야는 주택건설,주택관리,주택 개.보수 관련 기술 및 제품개발 업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전체 기술개발비의 75% 범위 안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개발 기간은 2년 이내이며 업체당 1개 과제로 한정된다. 다만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협약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기술이나 기업은 신청자격이 없다.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다음 달 6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주공에 신청해야 하며 1.2차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