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부동산 중개법인도 아파트나 상가 등의 분양을 대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3개월 뒤인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중개법인이 아파트 등 모든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겸업제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부동산 중개법인은 현재 전국적으로 408개 업체가 있다.

이렇게 되면 중개법인도 지금의 분양대행사처럼 주택업체가 아파트 분양을 시작할 때부터 시행.시공사와 계약을 맺은 뒤 일정 물량을 배정받아 분양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주택법 상 사업계획승인 대상(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아닌 소규모 분양물량이나 미분양된 아파트 등에만 중개법인이 제한적으로 분양을 대행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을 잘 아는 중개법인들이 분양 대행에 나설 경우 소비자들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미분양 해소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중개법인이 주된 사무소(본점)의 관할 구역 안에서도 분사무소(지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수요에 맞춰 사무실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