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불합리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소비자 물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 신고센터는 부당한 가격 인상,담합,물가 편승 인상 등의 사례를 소비자들로부터 신고받아 실무자가 현장 확인과 사실 조사를 한 뒤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조사를 요청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