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등록 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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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2010년부터는 법인 사업자등록(설립신고 포함)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사업을 개시한 지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 신청해야 하는데 이 같은 번거로움이 사라진다는 얘기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에 전산 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받아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의 권유 및 기업들의 민원을 내부 검토한 끝에 이 같은 추진 방향을 정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면 지금처럼 법인 사업자등록을 위해 신청서,등기부등본,정관 사본,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허가(등록.신고)증 사본 등을 들고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 사업자등록증 교부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지금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때 직접 방문토록 한 것은 신청서 등 서류만 검토해서는 '명의 위장'이나 '사업능력 부재' 등을 정확히 가려내기 힘들기 때문이었다. 실제 사업을 할 능력이 없는데도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세금계산서를 불법 매매하는 사례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사업자등록증 교부 기한(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을 5일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도 현지 조사 등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법인 등기(상업등기소)와 주금 납입(금융회사)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면 온라인 신청을 우선 시도해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외에 등기 등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범정부적인 사이트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을 시작으로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까지 장기 과제로 온라인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28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에 전산 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받아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의 권유 및 기업들의 민원을 내부 검토한 끝에 이 같은 추진 방향을 정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면 지금처럼 법인 사업자등록을 위해 신청서,등기부등본,정관 사본,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허가(등록.신고)증 사본 등을 들고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 사업자등록증 교부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지금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때 직접 방문토록 한 것은 신청서 등 서류만 검토해서는 '명의 위장'이나 '사업능력 부재' 등을 정확히 가려내기 힘들기 때문이었다. 실제 사업을 할 능력이 없는데도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세금계산서를 불법 매매하는 사례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사업자등록증 교부 기한(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을 5일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도 현지 조사 등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법인 등기(상업등기소)와 주금 납입(금융회사)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면 온라인 신청을 우선 시도해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외에 등기 등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범정부적인 사이트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을 시작으로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까지 장기 과제로 온라인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