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안산시 군자주공 아파트 4.6.7단지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단지는 정비사업 계획서 등을 바꿔 다시 제출하면 바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다. 이들 단지에는 모두 용적률 240% 이하가 적용될 예정이다.

단지별로는 단원구 초지동 군자주공 4단지(600가구)는 659가구,6단지(1080가구) 1410가구,7단지(480가구)는 578가구로 각각 재건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