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첫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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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구청 건축심의를 통해 아름다운 디자인을 채택하도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내 25개 자치구 중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든 곳은 구로구가 처음이다. 서울시가 최근 '성냥갑 아파트'를 불허하겠다며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물의 주출입구는 다양한 디자인으로 설계하도록 했으며 지붕도 평평하거나 과도하게 돌출되는 것이 제한된다. 또 외벽 면적의 최소 30%는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스테인리스 스틸을 이용한 기존의 획일적인 난간 설치도 금지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물의 주출입구는 다양한 디자인으로 설계하도록 했으며 지붕도 평평하거나 과도하게 돌출되는 것이 제한된다. 또 외벽 면적의 최소 30%는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스테인리스 스틸을 이용한 기존의 획일적인 난간 설치도 금지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