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부동산 투자전략] 캠코 공매에서도 숨은 진주 찾아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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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법원경매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도 주목받고 있다. 법원경매와 공매는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다.
법원경매 물건은 부동산을 담보로 빚을 진 사람이 이를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강제매각을 의뢰한 것이다. 반면 캠코 공매는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나오기도 하고 일시적 2주택자가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했을 경우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피하려고 맡기기도 한다.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을 의뢰하면 1년이 지나더라도 의뢰 시점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매는 또 집주인이 직접 살던 주택이 대부분이어서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주택이더라도 3회 이상 유찰됐을 때는 거래허가를 얻지 않아도 주택을 살 수 있다. 좋은 매물을 발견하면 공매를 기다릴 필요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바로 살 수도 있다.
수탁재산의 경우 법원 경매처럼 소유자나 세입자를 상대로 주택을 인도받기 실랑이하거나 소송을 할 필요도 없다. 일반 매매 때와 비슷하게 백화점에서 상품을 사듯 물건을 꼼꼼히 살펴본 후 계약이 가능하다. 또 정찰제 표시처럼 가격이 정해진 상태에서 매매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공매는 인터넷 홈페이지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달 한 번씩 진행한다. 공매공고 목록에서 '양도소득세관련재산'이라고 표시된 주택을 클릭하면 자세한 매물 정보를 알 수 있다. 공매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4개월 정도 걸린다. 감정가 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공매를 의뢰할 수 있지만 낙찰가가 6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법원경매 물건은 부동산을 담보로 빚을 진 사람이 이를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강제매각을 의뢰한 것이다. 반면 캠코 공매는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나오기도 하고 일시적 2주택자가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했을 경우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피하려고 맡기기도 한다.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을 의뢰하면 1년이 지나더라도 의뢰 시점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매는 또 집주인이 직접 살던 주택이 대부분이어서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주택이더라도 3회 이상 유찰됐을 때는 거래허가를 얻지 않아도 주택을 살 수 있다. 좋은 매물을 발견하면 공매를 기다릴 필요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바로 살 수도 있다.
수탁재산의 경우 법원 경매처럼 소유자나 세입자를 상대로 주택을 인도받기 실랑이하거나 소송을 할 필요도 없다. 일반 매매 때와 비슷하게 백화점에서 상품을 사듯 물건을 꼼꼼히 살펴본 후 계약이 가능하다. 또 정찰제 표시처럼 가격이 정해진 상태에서 매매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공매는 인터넷 홈페이지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달 한 번씩 진행한다. 공매공고 목록에서 '양도소득세관련재산'이라고 표시된 주택을 클릭하면 자세한 매물 정보를 알 수 있다. 공매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4개월 정도 걸린다. 감정가 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공매를 의뢰할 수 있지만 낙찰가가 6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