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슨은 29일 제주 난산리 풍력발전단지 건설용으로 지난 2005년 스즐론(Suzlon Energy A/S)사와 계약 체결한 2.1MW 풍력발전기 7기 공급계약 해지 및 대금 반환 중재에서 승소해, 1200만 달러를 반환받게 됐다고 밝혔다.

유니슨은 풍력발전기의 공식적인 출력곡선 성능이 원래 제품사양에 미달되고 이와 관련된 스즐론측의 약속사항의 불이행으로 2006 년 11월 9일 해지 통보했으며 지난해 8월 대한상사중재원에 풍력발전기 공급계약 해지 및 풍력발전기 대금 반환을 위한 중재를 신청해, 지난 17일 승소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유니슨은 이미 수입해 제주항에 보관하던 풍력발전기를 반환하고 기지급 총금액인 1094만달러와 공급계약 해지통보시점 인 2006년 11월 9일부터 대금 반환시점까지의 이자 등을 포함 총 1200만달러를 스즐론사로부터 받게 된 것이다.

한편 유니슨은 이번 건과 관계없이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제주 난산풍력발전단지 건설을 계속 건설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제주 난산리 풍력발전단지 건설 프로젝트는 건설예정부지 인근 토지소유주의 반대에 따라 공사방해중지가처분신청, 공사금 지가처분신청 모두 유니슨이 승소했으나 토지소유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승인 취소'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