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감독 정모씨, 유흥업소 폭력행사 징역 3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 28일 유흥업소에서 종업원 등에게 주먹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32.무술감독)씨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벌금 1천300여만원을 물게 됐다.
정씨는 지난 3월 6일 새벽 청주의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과 술값으로 승강이를 벌이다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5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진 판사는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수단과 방법, 상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을 휘둘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 사건을 두고 일부에서는 유명 무술감독 정모씨로 오해하며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성씨를 가진 정모 무술감독은 1966년생으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정씨는 지난 3월 6일 새벽 청주의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과 술값으로 승강이를 벌이다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5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진 판사는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수단과 방법, 상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을 휘둘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 사건을 두고 일부에서는 유명 무술감독 정모씨로 오해하며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성씨를 가진 정모 무술감독은 1966년생으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