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6.11 미분양 대책'에 따른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등록세 50% 감면 조치를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감면 대상은 △부산시내에서 6월10일 이전에 미분양된 모든 평형의 주택을 △올해 6월11일 이후에 최초로 분양받아 △30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입주하는 수요자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분양가의 2%인 세금을 절반인 1%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3억원인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현재는 취득세 300만원과 등록세 300만원 등 600만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300만원만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