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빌딩 등을 환경친화적으로 지으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최대 20%까지 감면받는다.

서울시는 시가 마련한 친환경 및 에너지기준을 충족시키는 건축물에 대해 등급에 따라 5~20% 범위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깎아줄 계획이라고 29일 발표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감면조례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가 마련한 친환경 기준은 신축건물의 경우 △현행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우수등급(65점) 이상이면서 △에너지 성능지표(EPI) 평점 합계 74점 이상이거나 에너지 효율등급 2등급 이상이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추진해 에너지 절감률이 10% 이상인 경우 친환경 건물로 인정하고 등급을 나눠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건축물에 등급을 매겨 취득ㆍ등록세 감면비율을 1등급은 20%,4등급은 5%로 등급에 따라 5%씩 차등을 두기로 했다. 예컨대 공사비 500억원을 들여 서울시 친환경 기준에 적합한 건물을 신축할 경우 감면혜택이 없을 경우 취득ㆍ등록세로 14억원을 내야 하지만 친환경 건물 1등급을 받으면 2억8000만원,4등급을 받으면 7000만원의 절세효과가 생기게 된다.

세금감면 혜택을 원하면 서울시로부터 친환경 건축물 판정을 받은 뒤 건물 사용승인 및 취득ㆍ등록세 신고 절차를 마치고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안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끝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건물은 일반 건물에 비해 건축비가 3~10% 더 들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줄여 건물주나 이용자에게 이익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