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들이 향후 로스쿨 개원 이후에도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로스쿨 예비인가 당시 논란이 일었던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 존치 여부에 대해 최근까지 계속 검토한 결과 특수대학원을 존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론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의 경우 폐지할 근거가 없다는 대학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대학은 관련 학부와 특수대학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로스쿨은 고등교육법이 아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이 로스쿨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현재 25개 예비인가 대학들 가운데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을 운영 중인 학교는 고려대 연세대 충남대 등 7곳이며 대부분 '법무대학원'이라는 이름으로 특수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