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 가입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피보험자가 '사망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해 사망했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약관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보험증권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또 보험계약자가 다른 생명보험 계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생명보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개정안은 고의 사망 사고시 보험사 면책 사유를 자살로만 엄격히 한정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가 '사실상 자살행위'를 해 숨진 경우에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줘야 한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일부러 흉기를 이용해 싸움을 하던 중 사망한 경우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김현석/박수진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