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회사로 전환하는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30일 서울 여의도 증권업협회 3층 불스홀에서 개최한다.

설명회는 금융투자회사로 재등록하거나 재인가받아야 하는 453개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사 등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오전(9시30분~11시 30분)과 오후(3~5시) 2차례 열린다. 오전에는 증권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의 전환절차를 소개하고,오후 설명회는 은행 보험 등 겸영회사가 대상이다.

금융회사들은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8월4일부터 2개월 동안 금융 당국에 금융투자회사 전환신청을 내야 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