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전환 설명회 … 금융위, 30일 증협 불스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회사로 전환하는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30일 서울 여의도 증권업협회 3층 불스홀에서 개최한다.
설명회는 금융투자회사로 재등록하거나 재인가받아야 하는 453개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사 등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오전(9시30분~11시 30분)과 오후(3~5시) 2차례 열린다. 오전에는 증권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의 전환절차를 소개하고,오후 설명회는 은행 보험 등 겸영회사가 대상이다.
금융회사들은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8월4일부터 2개월 동안 금융 당국에 금융투자회사 전환신청을 내야 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설명회는 금융투자회사로 재등록하거나 재인가받아야 하는 453개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사 등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오전(9시30분~11시 30분)과 오후(3~5시) 2차례 열린다. 오전에는 증권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의 전환절차를 소개하고,오후 설명회는 은행 보험 등 겸영회사가 대상이다.
금융회사들은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8월4일부터 2개월 동안 금융 당국에 금융투자회사 전환신청을 내야 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