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수능 원점수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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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전체 수험생들의 원점수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30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등급점수만을 공개했던 2008학년도 수능의 원점수 및 등급구분 점수를 공개하라"며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능등급제에 따라 수험생의 등급을 산출하려면 모든 수험생들의 원점수를 내고 이를 종합해 등급구분 점수를 정한 뒤 해당 수험생의 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런 논리에 따라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교과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교과부는 해당정보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학사모 측은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뿐 각 수험생의 개인별 인적사항 등에 대한 청구는 하지 않았으므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학사모는 지난해 실시된 수능등급제가 학생들의 실제 점수를 왜곡 반영하고 있다며 원점수와 등급구분 점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30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등급점수만을 공개했던 2008학년도 수능의 원점수 및 등급구분 점수를 공개하라"며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능등급제에 따라 수험생의 등급을 산출하려면 모든 수험생들의 원점수를 내고 이를 종합해 등급구분 점수를 정한 뒤 해당 수험생의 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런 논리에 따라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교과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교과부는 해당정보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학사모 측은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뿐 각 수험생의 개인별 인적사항 등에 대한 청구는 하지 않았으므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학사모는 지난해 실시된 수능등급제가 학생들의 실제 점수를 왜곡 반영하고 있다며 원점수와 등급구분 점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