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는 맞벌이 부부 등의 아동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부모의 관혼상제, 야근.출장 등 일시적이고 긴급하게 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대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소득 수준에 따라 2천∼1만원(2시간 기준)에 제공한다.

출생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이용자나 돌보미의 집에서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놀이활동 등을 도와준다.

회원 신청(☎063-443-5300)을 하면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전문교육을 받은 도우미를 파견해 아이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부모들도 아이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ic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