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특별공급 대상자 9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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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로 예정된 경기 광교신도시 아파트 특별공급분 청약자격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30일 경기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범위를 확대하는 기준 안을 현재 실무부서에서 마련 중"이라며 "이 특별공급 기준은 광교신도시 아파트 분양 개시 이전에 확정.고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련 중인 기준 안에는 기존 특별공급 청약대상자인 국가유공자,새터민(탈북자) 외에도 경기지역 소재 기업의 장기근속 근로자.연구원,외자유치에 기여한 도민,전통문화 보존에 공헌한 도민 등이 새롭게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장기근속 근로자의 근무 기간,외자유치에 기여한 도민의 범위 등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도 마련된다. 경기도는 내달 초까지 구체적인 선정 기준안을 만든 뒤 중순까지는 확정,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체 공급물량 10% 이내에서 공급되며 광교신도시의 경우 대상 주택수가 1000가구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경기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범위를 확대하는 기준 안을 현재 실무부서에서 마련 중"이라며 "이 특별공급 기준은 광교신도시 아파트 분양 개시 이전에 확정.고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련 중인 기준 안에는 기존 특별공급 청약대상자인 국가유공자,새터민(탈북자) 외에도 경기지역 소재 기업의 장기근속 근로자.연구원,외자유치에 기여한 도민,전통문화 보존에 공헌한 도민 등이 새롭게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장기근속 근로자의 근무 기간,외자유치에 기여한 도민의 범위 등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도 마련된다. 경기도는 내달 초까지 구체적인 선정 기준안을 만든 뒤 중순까지는 확정,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체 공급물량 10% 이내에서 공급되며 광교신도시의 경우 대상 주택수가 1000가구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