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공사 기간 중 이주해야 하는 저소득 철거민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주공은 해당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들에게 수도권은 4000만원,비수도권은 3000만원까지 연이율 2%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에는 주공이 제공하는 임시 사용주택 이주자도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대출한도 안에서 임대보증금의 90%까지 지원해준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것으로 주공은 현재 전국 48개 구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