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비 절감요인을 공사원가에 적기 반영하기 위해 표준품셈 개정 횟수를 연간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표준품셈이란 특정 공사에 소요되는 인원과 원자재,작업시간 등을 정해 둔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국토부는 최근 건설공사 장비가 고도화되고 공법이 개선되면서 투입 인원과 작업시간이 줄어든 만큼 품셈개정 횟수를 늘려 공사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8월1일자로 전체 2475개 품셈 항목 중 129개 항목을 개정해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