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ㆍ구청 등기서비스 내달말부터 전국 확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등기소뿐만 아니라 시ㆍ군ㆍ구청에서도 건축물 등기 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소유주가 건축물 등기를 변경할 때 굳이 등기소까지 갈 필요없이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등기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8월 말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건축물 소유주는 △지번ㆍ행정구역 변경 △면적ㆍ구조ㆍ층수 변경△건축물 철거ㆍ말소△건축물 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시ㆍ군ㆍ구청에서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고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한 뒤 등기소에 가서 등기 변경을 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부턴 건축주가 의뢰하면 시ㆍ군ㆍ구가 대신해서 등기소에 등기 변경을 의뢰하게 된다.
이 같은 서비스는 전체 230개 시ㆍ군ㆍ구의 40%(92개) 정도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대법원 수입증지 판매소가 등기소나 지정은행으로 한정돼 있어 활성화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모든 시ㆍ군ㆍ구에서 서비스를 시행할 뿐만 아니라 수입증지 구입 장소가 시ㆍ군ㆍ구청 지정 금고은행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활성화 여건이 마련됐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소유주가 건축물 등기를 변경할 때 굳이 등기소까지 갈 필요없이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등기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8월 말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건축물 소유주는 △지번ㆍ행정구역 변경 △면적ㆍ구조ㆍ층수 변경△건축물 철거ㆍ말소△건축물 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시ㆍ군ㆍ구청에서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고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한 뒤 등기소에 가서 등기 변경을 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부턴 건축주가 의뢰하면 시ㆍ군ㆍ구가 대신해서 등기소에 등기 변경을 의뢰하게 된다.
이 같은 서비스는 전체 230개 시ㆍ군ㆍ구의 40%(92개) 정도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대법원 수입증지 판매소가 등기소나 지정은행으로 한정돼 있어 활성화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모든 시ㆍ군ㆍ구에서 서비스를 시행할 뿐만 아니라 수입증지 구입 장소가 시ㆍ군ㆍ구청 지정 금고은행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활성화 여건이 마련됐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