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性감별 금지' …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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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性) 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태아의 성별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산부인과 의사 등이 낸 헌법소원에서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와 부모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법률을 즉각 무효화할 경우 발생하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 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2009년 12월31일까지 의료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태아의 성별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산부인과 의사 등이 낸 헌법소원에서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와 부모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법률을 즉각 무효화할 경우 발생하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 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2009년 12월31일까지 의료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