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 중이던 학생이 사고를 당했을 때 교육기관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을까.

법원은 이에 대해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학생의 나이,안전 교육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교육기관의 책임 비율을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부장판사 송우철)는 31일 동부화재해상보험이 "학교 측의 관리 소홀로 다친 학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학교 측의 과실을 10%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례가 이뤄진 장소에서 학생들의 이동 모습이 관찰 가능했고 사고가 종례 후 이동 중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는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며 "사고 장소와 시간,피해학생인 강양의 연령,학교의 하교지도 등을 감안해 학교 측의 잘못은 10%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5학년인 강양은 수업이 끝난 뒤 통학버스를 타기 위해 달려가다 동급생과 부딪혔고 상대방 학생이 넘어지면서 다쳤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