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를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효율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보험업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등의 자료는 누구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검색하는 방식이 아니고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보험사고 인지시스템에서 발견되거나 보험사나 보험협회에서 보험사기 우려를 제기한 것만 열람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면 1차로 보험사기를 걸러낸 뒤 검찰로 넘길 수 있어 사기 적발이 용이해진다. 지금은 열람권이 없어 사기 우려가 있는 사건을 모두 검찰에 넘겨 업무효율이 낮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민영보험과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만 제공되며 보험사가 요청한 내용도 보험사에 피드백으로 알리는 게 아니고 수사기관으로 넘긴다"고 해명했다.

한편 보험사기는 작년 상반기에 1만573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1% 증가했고 보험사기 금액은 1132억원에 달했다. 보험사기 금액은 적발된 게 이 정도이며 적발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연간 1조6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