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영상물 등급 분류 법률 개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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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영화 '제한상영가'의 등급 판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영화수입사의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영상물 등급 분류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을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 12월31일까지 영비법을 개정하라는 헌재의 결정대로 영비법을 개정하기 위해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31일 "그동안 연구 용역을 통해 영비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놓고 있었는데 헌재의 결정에 따라 더 명확한 등급 기준을 세울 계획"이라며 "헌재에서 정한 내년 말까지의 유예 기간에 필요한 부분의 의견을 듣고 구체화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등급 분류를 집행하는 기관인 영등위도 "제한상영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영등위에 별도 위원회를 마련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고쳐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영화계는 이번 결정이 '제한상영가' 등급 자체는 인정하는 것이라는 데 대한 아쉬움도 표시했지만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또 표현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다듬어지기를 희망했다.
오랫동안 소송을 진행한 '천국의 전쟁' 수입사 ㈜월드시네마의 변석종 대표는 "헌재의 결정을 대단히 반긴다"며 "새로운 분류 기준이 마련된 뒤에 '천국의 전쟁'의 등급 분류를 다시 신청해 상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겠다"고 말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을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 12월31일까지 영비법을 개정하라는 헌재의 결정대로 영비법을 개정하기 위해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31일 "그동안 연구 용역을 통해 영비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놓고 있었는데 헌재의 결정에 따라 더 명확한 등급 기준을 세울 계획"이라며 "헌재에서 정한 내년 말까지의 유예 기간에 필요한 부분의 의견을 듣고 구체화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등급 분류를 집행하는 기관인 영등위도 "제한상영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영등위에 별도 위원회를 마련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고쳐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영화계는 이번 결정이 '제한상영가' 등급 자체는 인정하는 것이라는 데 대한 아쉬움도 표시했지만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또 표현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다듬어지기를 희망했다.
오랫동안 소송을 진행한 '천국의 전쟁' 수입사 ㈜월드시네마의 변석종 대표는 "헌재의 결정을 대단히 반긴다"며 "새로운 분류 기준이 마련된 뒤에 '천국의 전쟁'의 등급 분류를 다시 신청해 상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겠다"고 말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