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B, 긴급 유동성 공급조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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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한 긴급 유동성 공급 조치를 연장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FRB가 30일 긴급 유동성 공급 조치인 '프라이머리 딜러대출(PDCF)'과 '기간부 국채임대대출(TSLF)'의 만기를 내년 1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전격 발표했다. FRB는 "이번 결정은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취약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FRB는 지난 3월 '기간부 국채임대대출(TSLF)'과 '프라이머리 딜러대출(PDCF)'을 잇따라 도입했다. 이 대출은 재할인 대상이 아닌 투자은행 등에도 모기지증권 등을 담보로 FRB가 자금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다. 이들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비은행 금융회사들은 FRB로부터 긴급자금을 조달,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 대출은 당초 오는 9월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FRB는 또 지난해 말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도입한 대출시스템인 '기간입찰대출(TAF)'의 만기를 종전의 28일뿐만 아니라 84일로 다양화하기로 해 금융회사들의 숨통을 틔워줬다.
FRB의 이번 조치는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었다. 지난 8일 벤 버냉키 FRB 의장은 긴급 유동성 공급 조치의 만기 연장을 시사했었다. 이번 조치는 FRB가 유동성 공급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FRB가 30일 긴급 유동성 공급 조치인 '프라이머리 딜러대출(PDCF)'과 '기간부 국채임대대출(TSLF)'의 만기를 내년 1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전격 발표했다. FRB는 "이번 결정은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취약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FRB는 지난 3월 '기간부 국채임대대출(TSLF)'과 '프라이머리 딜러대출(PDCF)'을 잇따라 도입했다. 이 대출은 재할인 대상이 아닌 투자은행 등에도 모기지증권 등을 담보로 FRB가 자금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다. 이들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비은행 금융회사들은 FRB로부터 긴급자금을 조달,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 대출은 당초 오는 9월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FRB는 또 지난해 말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도입한 대출시스템인 '기간입찰대출(TAF)'의 만기를 종전의 28일뿐만 아니라 84일로 다양화하기로 해 금융회사들의 숨통을 틔워줬다.
FRB의 이번 조치는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었다. 지난 8일 벤 버냉키 FRB 의장은 긴급 유동성 공급 조치의 만기 연장을 시사했었다. 이번 조치는 FRB가 유동성 공급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