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한약처방의 종류를 100가지로 제한한 구 약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한약사 396명이 "임의조제 처방을 100가지로 제한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구 약사법 제21조 제7항은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임의제조를 허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한약사에게 임의조제를 무한정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비교적 안정성이 확보된 처방에 한해 임의조제를 허용,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약분업으로 의사는 조제권이 없는 반면 한의사는 조제권을 그대로 인정받는데 대해 "한방과 양방의 차이점, 한방 의약분업의 실시 여부나 그 시기는 입법자가 현실을 감안해 판단할 문제"라며 한약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한약사와 한약업사는 자격과 영업허가가 명백히 다른 직종이고 한약업사는 약국이나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을 위해 선발하기 때문에 두 직업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약사'는 한약분쟁의 결과물로 2000년 제1회 한약사 국가고시가 신설되면서 생겨난 직종이고, `한약업사'는 한의원 등에서 5년 이상 일한 경력자 가운데 각 지자체가 선발한 사람들로 기성 한약서에 수록된 처방에 따라 한약재료를 혼합, 판매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