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1일 "극렬 폭력행위자는 현장에서 반드시 검거해 처벌하겠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어서 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29일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최루액을 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최루장비는 1998년 9월3일 만도기계 공권력 투입 당시 마지막으로 사용됐으며,1999년 경찰이 '무최루탄' 원칙을 밝힌 이후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주말 촛불시위에서 경찰관 폭행 등 일부 시위대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은 것으로 판단하고 초강경 대응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경찰은 또 그동안 사용해온 색소를 섞은 물대포뿐 아니라 개인용 색소 분사기도 활용해 쇠파이프 및 각목을 휘두르거나 경찰버스를 훼손하는 시위자 개개인을 가려내 반드시 현장에서 검거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고추와 후추 성분으로 만든 캡사이신 최루액 분사 장비를 개발,사용 지침이 만들어지는 대로 향후 시위 현장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폭력시위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장시간 도로를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면 해산·검거작전을 안 할 수가 없다"며 "더 이상 대원들이 납치되거나 부상자가 생기면 안 된다고 판단해 최루액 사용을 적극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동안 집회 현장에서 채증한 불법시위자들의 사진 자료 가운데 얼굴이 확보된 경우 수배전단을 만들어 공개 수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청장은 "특히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공개수배를 해서라도 전원검거해 사법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주말 의경의 옷을 벗기고 폭행한 시위대는 반드시 붙잡아 경찰의 자존심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창설된 경찰관 기동대도 2일 촛불집회에 창설 이후 처음으로 현장 투입될 예정이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