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산에서 조선기자재업체를 운영하는 김윤경(62ㆍ가명)입니다.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 주려고 하는데 세금이 많아 고민입니다. 재산 대부분이 회사 지분이어서 증여세를 현금으로 마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전에 사업승계 준비를 하지 않아 후회가 큰데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A. 올해부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 6)'라는 세법 규정이 신설돼 가업 승계를 고민하는 이들의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가업을 승계할 경우 증여 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받은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특례를 받으려면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먼저 증여하는 사람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영위하고 증여 시점의 나이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이 특례를 통해 증여해 줄 수 있는 한도는 30억원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장남이 30억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합니다. 먼저 증여 공제 5억원을 빼면 25억원이 증여과세 표준이 됩니다. 증여과세 표준 25억원에 증여 세율 10%를 곱하면 증여세는 2억5000만원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증여세 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세처럼 신고세액 공제나 연부 연납과 같은 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다면 해당 증여세도 같이 증여해 줘야 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일반적으로 상속인에게 증여시 10년이 경과하면 증여 재산 합산에서 제외되지만 본 특례를 적용받은 재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업 승계를 위해 받은 증여 재산은 증여 당시 가액으로 100% 피상속인(증여자)의 상속 재산에 포함되니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럴 때 보험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먼저 자녀가 계약자 및 수익자가 되어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의 나이가 많아서 종신보험 가입이 불가하거나 사전에 이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자녀가 상속세를 대비해 장기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좋은 보험은 변액 보험입니다. 꾸준히 적립하다가 상속이 발생하면 인출을 통해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례를 적용해 가업 승계를 사전에 한다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폐)업한다면 원래의 증여세와 함께 가산세도 내야 합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해 지분이 감소해도 이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 부산재무설계센터장 김효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