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금액 1인당 50만원 유력

인터넷포털 다음 한메일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집단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소송금액은 1인당 50만원이 될 전망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달 22일 다음 한메일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유사 사례 등을 참고해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소송단 모집은 4일부터 시작되며 소송 방식은 피해자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첨부파일 다운로드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이메일이 삭제되는 등 피해가 입증된 회원의 경우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며 "4일 최종 방침을 확정해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피해가 입증되는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도 유력시된다.

위자료 청구소송의 경우 피해사실 입증이 힘들지만 사고 발생 시간대에 접속하는 바람에 사생활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소비자시민모임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시민모임은 사고 직후부터 피해 사례를 접수했으며 4일부터는 피해를 신고한 회원 등으로부터 홈페이지(http://www.cacpk.org)와 전화(☎02-739-5441, 738-2555)로 위임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소송 참가비는 5천원이다.

다음 한메일은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부터 1시간여 동안 로그인한 55만명의 회원들끼리 이메일이 무작위로 노출되는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함께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회사측 과실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jo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