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 정보 제공한 금융기관 배상책임"

대부업체가 거래와 무관하게 신용정보를 조회해 당사자가 피해를 봤다면 이를 제공한 금융기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박재필 부장판사)는 대부업체의 불법 신용정보 조회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김모씨가 B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B상호저축은행은 업무제휴약정을 체결한 모 대부업체에 김씨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아이피(IP)를 제공했고 이 업체는 2004년 김씨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거래와 상관없이 그의 정보를 조회했다.

김씨는 이로 인해 신용평가가 하락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위자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저축은행은 대부업체와 제휴 관계에 있을 뿐 이 회사를 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 이로 인해 김씨의 신용등급이 하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반박했으며 1심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거래와 관계 없는 정보 조회는 불법이고 이 때문에 신용도가 하락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 거래를 위한 설정 및 판단 목적으로만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ㆍ이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와 무관하게 정보조회 권한을 부여한 것이나 조회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또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는 구체적 증명이 없더라도 하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김씨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