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서울 강남구 수서2 국민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대해 예정지구 지정 등 권한을 직접 행사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곳은 면적(18만㎡)이 20만㎡ 이하여서 서울시장이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최근 논란이 일면서 시가 국토부에 이 같은 권한을 넘긴 것이다. 면적이 20만㎡ 이하인 지구에 대한 지구 지정권을 국토부가 행사하기는 드문 일로 인천 경서지구처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행사돼 왔다.

수서2지구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수서동 대모산 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헐어 2012년까지 1700가구(분양주택 567가구 포함) 규모의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그동안 해당 주민들과 강남구청,서울시교육청 등은 주거 및 교육환경 악화 등을 들어 임대주택 건설을 강력 반대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