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오세훈 아파트' 중대형 40%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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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0년부터 분양할 예정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단지에 중산층의 주택 수요를 감안,전용면적 85㎡ 안팎(분양면적 기준으로는 30∼40평형)의 중대형 아파트를 40% 공급키로 했다.
이른바 '오세훈 아파트'로 불리는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에서 최장 20년간 전세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서울시가 작년 4월부터 공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현재 250% 수준인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주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6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제를 도입키로 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4일 "현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안을 만들어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안은 이달 중 확정된 뒤 9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자 모집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이뤄지고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2010년부터 분양에 들어갈 전망이다.
◆중산층 주거안정 도모
서울시 안에 따르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대상지는 역세권 중심으로부터 500m 안에 있는 3000㎡(907평) 이상 규모의 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또는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해 전체 건설 주택 수가 100가구를 넘어도 대상이 된다.
장기전세주택의 크기별 비율은 △전용면적 60㎡ 미만(분양면적 24평형 미만) 60% △85㎡ 안팎(분양면적 30∼40평형) 40%로 구성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소형 임대주택은 재개발임대아파트나 국민임대아파트를 통해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반면 중대형 임대주택은 중산층 주거 안정도 도모해야 한다"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에는 중대형을 40%로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년 이상된 건축물이 전체의 2분의 1만 넘어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사업 대상지가 역세권(500m) 안팎에 걸쳐 있는 경우 과반이 역세권에 포함되면 사업 대상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일반분양분과 같은 단지 내 배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일반분양분과 같은 단지 또는 같은 동에 배치하는 이른바 '소셜 믹스(Social Mix)'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즉 일반분양 아파트와 다른 출입구.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기 어렵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별할 수 없다.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 아닌 택지개발지구의 일반 장기전세주택에도 '소셜 믹스'를 적용했다. 장지지구 발산지구 은평뉴타운 등에서 일반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거나 같은 동에 함께 배치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건설 비율을 보면 1991년 5월11일 이전부터 준주거지역이었던 곳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면 된다. 그 이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됐거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곳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60%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제공해야 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이른바 '오세훈 아파트'로 불리는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에서 최장 20년간 전세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서울시가 작년 4월부터 공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현재 250% 수준인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주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6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제를 도입키로 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4일 "현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안을 만들어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안은 이달 중 확정된 뒤 9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자 모집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이뤄지고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2010년부터 분양에 들어갈 전망이다.
◆중산층 주거안정 도모
서울시 안에 따르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대상지는 역세권 중심으로부터 500m 안에 있는 3000㎡(907평) 이상 규모의 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또는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해 전체 건설 주택 수가 100가구를 넘어도 대상이 된다.
장기전세주택의 크기별 비율은 △전용면적 60㎡ 미만(분양면적 24평형 미만) 60% △85㎡ 안팎(분양면적 30∼40평형) 40%로 구성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소형 임대주택은 재개발임대아파트나 국민임대아파트를 통해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반면 중대형 임대주택은 중산층 주거 안정도 도모해야 한다"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에는 중대형을 40%로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년 이상된 건축물이 전체의 2분의 1만 넘어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사업 대상지가 역세권(500m) 안팎에 걸쳐 있는 경우 과반이 역세권에 포함되면 사업 대상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일반분양분과 같은 단지 내 배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일반분양분과 같은 단지 또는 같은 동에 배치하는 이른바 '소셜 믹스(Social Mix)'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즉 일반분양 아파트와 다른 출입구.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기 어렵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별할 수 없다.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 아닌 택지개발지구의 일반 장기전세주택에도 '소셜 믹스'를 적용했다. 장지지구 발산지구 은평뉴타운 등에서 일반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거나 같은 동에 함께 배치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건설 비율을 보면 1991년 5월11일 이전부터 준주거지역이었던 곳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면 된다. 그 이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됐거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곳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60%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제공해야 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