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투자, 초기부담 작다고 쉽게 생각해선 곤란..계약체결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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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시장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상가 분양현장 곳곳에서 계약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 침체로 상가분양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자 상가분양업체는 분양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 비중을 낮춰주거나 중도금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처리한다는 등 확약을 통해 투자자 직접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계약 내용 이행에 따른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것.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상가시장에서 이러한 계약서 분쟁 현장이 점점 늘고 있는 상태다.
한 상가투자자 임명호(가명)씨는 푸드코트 상가 37개중 1곳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중도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는 조건과 실투자금 9%보장증서를 받아두었다. 그러나 경기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당초 약속했던 내용과 달리 업체가 보증금 1000만원에 매출액 20%수수료 매장 임대계약을 추진하면서 2차중도금 1억원에 대한 부족분 9000만원의 납부방법이 묘연해졌다.
그런데 임씨의 경우, 조건부와 관련한 내용을 공급업체(시행사)가 아닌 분양영업사원에세 확인서를 받았는데 공급업체에서는 이 상황을 영업사원 개인의 문제로 떠넘기면서 2차 중도금 연체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투자자가 계약조건을 영업사원이 아닌 계약주체인 시행사와 계약서에 특약으로 정리해 뒀다면 오히려 시행사가 계약자에게 계약 미이행으로 곤란을 겪을 수 있었던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작은 실수로 분쟁에 휘말린 경우”라며 “계약서 정리를 철저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투자자 김성동(가명)씨도 우연한 기회에 방문한 분양사무실에서 생각지도 않게 덜컥 계약을 체결했다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태다.
그는 방문 당시 분양공급업체와 계약금 10%중 100만원을 납부하고 다음날까지 나머지 계약잔금 4900만원을 입금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계약의사를 가지고 꼼꼼한 투자처 물색을 했던 것이 아니었던 김씨는 귀가후 구체적 자금조달계획을 검토하다 계약잔금을 납부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되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그는 해당업체에 계약잔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된다며 계약을 취소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측은 이미 납부한 100만원뿐만 아니라 미납입된 계약잔금 4900만원을 청구하겠다는 답변을 통보해왔다.
업체측에서는 지난 4월 대법원이 “계약금 납부가 다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고등법원으로 환송한 판례가 있었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납부되지 않은 계약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계약포기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상태다.
선 대표는 “최근 상가공급업체가 초기계약자금 경감을 위해 계약금 자체를 분납계약하고 있는 현장이 늘고 있다”며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분납계약하는 경우, 정식계약체결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매도인의 입장에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약정대로 지불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을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계약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책임소재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선 대표는 “그러므로 계약금 분납시에는 특약사항으로 잔금분납에 대한 미납시 계약해지와 관련된 사항과 절차를 사전에 정리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이유선 기자 yury@hankyung.com
경기 침체로 상가분양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자 상가분양업체는 분양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 비중을 낮춰주거나 중도금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처리한다는 등 확약을 통해 투자자 직접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계약 내용 이행에 따른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것.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상가시장에서 이러한 계약서 분쟁 현장이 점점 늘고 있는 상태다.
한 상가투자자 임명호(가명)씨는 푸드코트 상가 37개중 1곳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중도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는 조건과 실투자금 9%보장증서를 받아두었다. 그러나 경기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당초 약속했던 내용과 달리 업체가 보증금 1000만원에 매출액 20%수수료 매장 임대계약을 추진하면서 2차중도금 1억원에 대한 부족분 9000만원의 납부방법이 묘연해졌다.
그런데 임씨의 경우, 조건부와 관련한 내용을 공급업체(시행사)가 아닌 분양영업사원에세 확인서를 받았는데 공급업체에서는 이 상황을 영업사원 개인의 문제로 떠넘기면서 2차 중도금 연체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투자자가 계약조건을 영업사원이 아닌 계약주체인 시행사와 계약서에 특약으로 정리해 뒀다면 오히려 시행사가 계약자에게 계약 미이행으로 곤란을 겪을 수 있었던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작은 실수로 분쟁에 휘말린 경우”라며 “계약서 정리를 철저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투자자 김성동(가명)씨도 우연한 기회에 방문한 분양사무실에서 생각지도 않게 덜컥 계약을 체결했다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태다.
그는 방문 당시 분양공급업체와 계약금 10%중 100만원을 납부하고 다음날까지 나머지 계약잔금 4900만원을 입금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계약의사를 가지고 꼼꼼한 투자처 물색을 했던 것이 아니었던 김씨는 귀가후 구체적 자금조달계획을 검토하다 계약잔금을 납부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되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그는 해당업체에 계약잔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된다며 계약을 취소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측은 이미 납부한 100만원뿐만 아니라 미납입된 계약잔금 4900만원을 청구하겠다는 답변을 통보해왔다.
업체측에서는 지난 4월 대법원이 “계약금 납부가 다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고등법원으로 환송한 판례가 있었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납부되지 않은 계약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계약포기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상태다.
선 대표는 “최근 상가공급업체가 초기계약자금 경감을 위해 계약금 자체를 분납계약하고 있는 현장이 늘고 있다”며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분납계약하는 경우, 정식계약체결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매도인의 입장에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약정대로 지불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을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계약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책임소재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선 대표는 “그러므로 계약금 분납시에는 특약사항으로 잔금분납에 대한 미납시 계약해지와 관련된 사항과 절차를 사전에 정리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이유선 기자 yu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