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과의 합병을 앞두고 있는 자회사 '대한통운 국제물류'(이하 국제물류)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의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동명)는 4일 최 전 회장이 "동아그룹 경영권을 포기하는 대신 국제물류를 넘겨받기로 했는데 허락도 없이 합병하려 한다"며 국제물류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 및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과 대한통운 사이에 국제물류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기로 한 서면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구두로 약정한 사실도 증거가 없다"며 "설사 구두 약정이 인정된다 해도 이미 약정한 지 10년이 지나 시효도 소멸된 만큼 최 전 회장의 주식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한통운이 국제물류를 흡수합병하는 안을 놓고 임시 주총을 개최하는 것은 위법 행위도 아니고,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도 아니므로 이사라고 해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