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제 노부모 부양자, 주민등록상 입증 못해도 아파트 청약때 혜택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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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노부모를 부양했다면 주민등록등본 상으로 부양 사실을 증명하지 못 해도 '노부모 부양 무주택 세대주'의 자격을 갖췄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수천)는 4일 최모씨(여ㆍ29)가 "아버지를 3년 이상 부양했는데도 주민등록등본 상으로는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증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S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당첨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년 이상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85㎡ 이하 공공주택을 10% 범위 안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한 해당 아파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2에는 주민 등록의 기재를 기준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규칙의 취지가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부양하는 자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한 것이므로 노부모 부양 여부의 판단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그 밖의 증거가 인정된다면 그 자격을 갖추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수천)는 4일 최모씨(여ㆍ29)가 "아버지를 3년 이상 부양했는데도 주민등록등본 상으로는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증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S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당첨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년 이상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85㎡ 이하 공공주택을 10% 범위 안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한 해당 아파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2에는 주민 등록의 기재를 기준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규칙의 취지가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부양하는 자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한 것이므로 노부모 부양 여부의 판단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그 밖의 증거가 인정된다면 그 자격을 갖추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