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가업승계 A to Z] ② 금융 마인드를 키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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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승계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니뭐니해도 세금이다. 상속ㆍ증여세의 최고 세율이 50%에 달하는 탓이다. 이러다 보니 과중한 세금에 원성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세제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라고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정당한 절세법에 대해 무지하거나,알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다 '세금폭탄'을 고스란히 맞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배당이다. 최고 세율 38.5%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혹은 재투자 등의 이유로 이익잉여금을 무심코 쌓아뒀다가 승계 과정에서 낭패를 보기 쉽다. 원종희 기업은행 컨설턴트(세무사)는 " 배당을 잉여금으로 장기간 쌓아놓으면 상속자산 평가시 주식가치가 고평가돼 고율의 세금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아는 기업이나 개인은 10~20%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연 매출 300억원 규모의 한 중소기업은 재투자를 위해 30년 넘게 배당을 하지 않다가 승계를 위해 자녀에게 증여하려다 보니 200억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최근 배당을 실시키로 방침을 바꿨다. "세금을 내는 것보다 주주배당을 통해 간접 투자 여력을 확보해 두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회사가 개인에게 빌리는 일종의 차입금인 가수금도 관리가 잘 안 되는 분야.대표이사가 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준 뒤 방치했다가 2세에게 물려주면 세금부과 대상인 채권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기업승계컨설팅센터에 따르면 한 중소 제지회사의 대표이사는 총 30억원을 회사에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증여하려다 중장기 상환계획을 세워 10억원이 넘는 납세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대손금 처리도 신경 써야 할 대목이다. 외상값을 받아야 할 거래회사가 파산했는데도 손실처리를 하지 않아 자산평가의 핵심 기준인 순자산가치가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
갑작스럽게 창업자가 사망하거나 건강이 나빠져 불가피하게 세금을 내야 할 경우 대출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기업은행이 지난 4월 국내 처음 선보인 '상속ㆍ증여세 납부자금 대출'은 최고 3억원(개임담보시 최고 20억원)까지 상속ㆍ증여세의 80% 이내에서 빌려주고 있다. 기업을 물려받은 뒤 자칫 불안해지기 쉬운 경영을 안정시키고 싶다면 '기업승계 운영자금 대출'도 활용할 만하다. 조봉현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준비없는 승계는 결국 감당키 어려운 세금을 내야 하는 현실로 연결될 수 있다"며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면 최고경영자가 미리미리 세무 지식을 쌓고 다양한 금융상품 활용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배당이다. 최고 세율 38.5%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혹은 재투자 등의 이유로 이익잉여금을 무심코 쌓아뒀다가 승계 과정에서 낭패를 보기 쉽다. 원종희 기업은행 컨설턴트(세무사)는 " 배당을 잉여금으로 장기간 쌓아놓으면 상속자산 평가시 주식가치가 고평가돼 고율의 세금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아는 기업이나 개인은 10~20%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연 매출 300억원 규모의 한 중소기업은 재투자를 위해 30년 넘게 배당을 하지 않다가 승계를 위해 자녀에게 증여하려다 보니 200억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최근 배당을 실시키로 방침을 바꿨다. "세금을 내는 것보다 주주배당을 통해 간접 투자 여력을 확보해 두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회사가 개인에게 빌리는 일종의 차입금인 가수금도 관리가 잘 안 되는 분야.대표이사가 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준 뒤 방치했다가 2세에게 물려주면 세금부과 대상인 채권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기업승계컨설팅센터에 따르면 한 중소 제지회사의 대표이사는 총 30억원을 회사에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증여하려다 중장기 상환계획을 세워 10억원이 넘는 납세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대손금 처리도 신경 써야 할 대목이다. 외상값을 받아야 할 거래회사가 파산했는데도 손실처리를 하지 않아 자산평가의 핵심 기준인 순자산가치가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
갑작스럽게 창업자가 사망하거나 건강이 나빠져 불가피하게 세금을 내야 할 경우 대출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기업은행이 지난 4월 국내 처음 선보인 '상속ㆍ증여세 납부자금 대출'은 최고 3억원(개임담보시 최고 20억원)까지 상속ㆍ증여세의 80% 이내에서 빌려주고 있다. 기업을 물려받은 뒤 자칫 불안해지기 쉬운 경영을 안정시키고 싶다면 '기업승계 운영자금 대출'도 활용할 만하다. 조봉현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준비없는 승계는 결국 감당키 어려운 세금을 내야 하는 현실로 연결될 수 있다"며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면 최고경영자가 미리미리 세무 지식을 쌓고 다양한 금융상품 활용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