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야호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 지연 공시를 이유로 5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했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27일이며, 지정될 경우 상장 주권 매매거래가 하루동안 정지된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