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휘발유'사는 사람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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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사석유 판매자는 물론 이를 구입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올해 안에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정부 산하 특수법인인 '한국석유관리원'으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현행 규정은 차량용 연료가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고 소비자가 이를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법이 없어 문제가 됐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차량용 연료 외 석유제품을 자동차 등 차량,기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현행 규정은 차량용 연료가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고 소비자가 이를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법이 없어 문제가 됐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차량용 연료 외 석유제품을 자동차 등 차량,기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