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수산, "전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효력정지등가처분 신청" 입력2008.08.05 15:47 수정2008.08.05 15:47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삼성수산은 5일 "최윤필 전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효력정지등가처분을 부산지법에 신청했다"고 공시했다.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올해 韓증시에 기회 있다…미 AI 사이클 올라타야" [2025 한경 트렌드쇼] 2 M7보다 짭짤…석유·가스 ETF 올 들어 10% 상승 3 취임 후 행정명령 예고…M7 앞지른 '트럼프 수혜' 석유·가스 E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