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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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일 아파트 단지로는 최대 규모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가 사업시행의 좌초 위기에 부닥쳤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5일 동부이촌동(이촌1동) 현대아파트 주민 이모씨 등 14명이 용산구청에 대해 제기한 리모델링 사업변경 및 행위허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조합이 주택법상 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인 주민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지 않고 허가를 신청했다"며 "이를 간과하고 이뤄진 용산구청의 행위허가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행위허가는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사업승인을 받는 절차로,무효가 되면 조합은 다시 5분의 4 이상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 허가신청을 내야 한다.
이촌동 현대아파트는 1975년 653가구 규모로 준공된 단지로 2006년 5월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돼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조합은 작년 2월 총회를 열고 과반수 조합원의 결의를 받아 같은 달 용산구청에 "조합원들이 총회 과반수 의결을 허가신청에 대해 동의하는 절차로 갈음하기로 했다"며 행위허가 신청을 냈으며 구청은 작년 5월 허가를 내줬다. 이에 이모씨 등 주민 14명은 "주민 5분의 4 이상 동의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데다 사업비도 당초 계획보다 50%가량 늘었다"며 2007년 12월 행정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 법무법인 세양 홍성필 변호사는 "리모델링ㆍ재건축ㆍ재개발 등의 사업에서 조합들이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승인을 받는 사례들이 많은데,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그러나 리모델링 사업을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은 10월 착공을 목표로 지난달부터 이주절차에 나서 현재까지 50여가구가 이주비를 받아 아파트를 비웠다.
조합 관계자는 "리모델링 허가가 나온 이후 추가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돼도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5일 동부이촌동(이촌1동) 현대아파트 주민 이모씨 등 14명이 용산구청에 대해 제기한 리모델링 사업변경 및 행위허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조합이 주택법상 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인 주민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지 않고 허가를 신청했다"며 "이를 간과하고 이뤄진 용산구청의 행위허가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행위허가는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사업승인을 받는 절차로,무효가 되면 조합은 다시 5분의 4 이상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 허가신청을 내야 한다.
이촌동 현대아파트는 1975년 653가구 규모로 준공된 단지로 2006년 5월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돼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조합은 작년 2월 총회를 열고 과반수 조합원의 결의를 받아 같은 달 용산구청에 "조합원들이 총회 과반수 의결을 허가신청에 대해 동의하는 절차로 갈음하기로 했다"며 행위허가 신청을 냈으며 구청은 작년 5월 허가를 내줬다. 이에 이모씨 등 주민 14명은 "주민 5분의 4 이상 동의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데다 사업비도 당초 계획보다 50%가량 늘었다"며 2007년 12월 행정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 법무법인 세양 홍성필 변호사는 "리모델링ㆍ재건축ㆍ재개발 등의 사업에서 조합들이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승인을 받는 사례들이 많은데,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그러나 리모델링 사업을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은 10월 착공을 목표로 지난달부터 이주절차에 나서 현재까지 50여가구가 이주비를 받아 아파트를 비웠다.
조합 관계자는 "리모델링 허가가 나온 이후 추가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돼도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