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웹하드업체 콘텐츠 불법공유 방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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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를 통해 파일을 공유하는 것은 업체측의 책임을 묻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영화사 쇼이스트 등 34개 업체가 나우콤 등 8개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가처분신청 업체 가운데 온라인 상의 복제·전송권 등을 가진 17개 업체의 영화 파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다수의 이용자의 다운로드가 가능한 상태로 올리거나 내려받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다만 웹 스토리지 서비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적법한 이용과 영업 자유까지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고 개인이 합법적으로 구매한 DVD 등을 비공개 상태로 저장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서비스 제한 대상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