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정연주 KBS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KBS 임시이사회에서 정 사장 해임권고 결의안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KBS 이사회는 당초 7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려다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8일 이사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 이 자리에서 '정 사장 해임권고 결의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천 이사장은 5일 "이사회가 감사원의 요구 수용을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이사회가 사장을 직접 해임할 수 없으니 감사원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해임권고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BS 이사회가 해임권고 결의안을 의결할 경우 KBS 사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정 사장 해임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전개될 상황은 아직 불투명하다.

한편 KBS는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 "부당한 감사결과"라며 "재심의 요구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6일 오후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KBS가 감사원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감사원은 재심청구를 받은 뒤 2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