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월코프,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피소 입력2008.08.06 14:49 수정2008.08.06 14:4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월코프는 6일 정종근외 1인이 양재학에 대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등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공시했다.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속보] 코스피, '워시 쇼크' 딛고 5100선 회복…3%대 반등 [속보] 코스피, '워시 쇼크' 딛고 5100선 회복…3%대 반등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2 대박 노린 개미들 '1조' 썼는데…"하루만에 60% 추락" 비명 [돈앤톡] 은(銀) 레버리지 상장지수증권(ETN)이 하루 만에 60% 폭락했다. 국제 은 가격이 폭락하면서다. 은 폭락 배경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당분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된다. &nb... 3 [마켓PRO] Today's Pick : "SK, 주요 지주사 중 가장 저평가" ※Today's Pick은 매일 아침 여의도 애널리스트들이 발간한 종목분석 보고서 중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가 변경된 종목을 위주로 한국경제 기자들이 핵심 내용을 간추려 전달합니다.👀주목할 만... ADVERTISEMENT